40대 아들이 실종 신고 상태였던 70대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.
이 남성은 재산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.
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김승환 기자!
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
[기자]
경기 이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이 남성은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집 안 냉동고에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
70대 아버지는 지난해 9월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
이 70대 남성은 아들 명의로 된 집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.
그런데 알고 보니, 이 집 안 냉동고에 시신으로 있었던 겁니다.
사건이 밝혀진 건 뜻밖에도 70대 남성의 아들, 40대 남성 A 씨가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혔기 때문입니다.
이 남성은 어제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와 숨진 아버지를 냉동고에 숨겨왔다고 자백했습니다.
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실제로 A 씨 명의의 집에서 냉동고에 보관된 7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건데요.
A 씨는 경찰에 재산 관련 문제로 아버지의 시신을 숨겨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이 70대 남성이 어떻게 숨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요.
경찰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.
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.
YTN 김승환 (ksh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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